복지 계산기

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지정 암검진기관(검진 대상 해에 수검)

필요 서류 2가지
  • 신분증
  •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청년중장년노년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신체건강
지원 내용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지원 대상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폐암) 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 2년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5년 11월 기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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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