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 60% 감경(보험료 하위 25%) 또는 40% 감경(하위 25~50%)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방문·우편·팩스·인터넷

필요 서류 1가지
  • 감경 대상 확인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는 본인부담 전액 면제라 해당 없음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노년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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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