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신청 보건소 방문·우편(수술 전 신청)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수술병원 진단서(수술명 기재)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1개월 이내)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만 60세 미만·수급자·차상위·한부모 아니면 제외, 실손보험 등 중복 수령 시 환수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