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학교우유급식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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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아동청소년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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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