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 원문 수정 2026-08-1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영유아임신 · 출산
해당 나이대
영유아, 임신 · 출산
분야
임신·출산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
■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