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경기도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 원문 수정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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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임신 · 출산청년영유아
해당 나이대
임신 · 출산, 청년, 영유아
분야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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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