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 원문 수정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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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임신 · 출산
해당 나이대
임신 · 출산
분야
임신·출산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지원 대상
-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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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