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 원문 수정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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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년청소년
해당 나이대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분야
주거, 보호·돌봄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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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