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 원문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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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청년중장년노년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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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