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 원문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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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해당 나이대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청 복지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대상자 또는 의료기관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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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