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 원문 수정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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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청년청소년중장년
해당 나이대
청년, 청소년, 중장년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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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