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 원문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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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청소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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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