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통일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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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민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분야
생활지원, 주거, 서민금융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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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