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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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분야
신체건강, 정신건강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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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