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장애인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분야
신체건강, 정신건강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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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