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분야
법률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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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