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