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사망일시금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