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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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교육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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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