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저소득한부모·조손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넣으면 자격 가능성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로그인·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분야
교육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