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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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분야
생활지원, 입양·위탁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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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