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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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분야
생활지원, 입양·위탁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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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