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중장년노년
해당 나이대
중장년, 노년
분야
생활지원, 서민금융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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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