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노년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생활지원, 보호·돌봄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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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