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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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 65세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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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