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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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 65세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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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