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최대 월 100만원), 6개월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고용24 온라인

필요 서류 4가지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증빙
  • (필요시) 소득·재산 증빙자료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생활지원, 일자리
지원 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