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고용24 온라인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증빙
- (필요시) 소득·재산 증빙자료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