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청소년임신 · 출산
해당 나이대
청소년, 임신 · 출산
분야
신체건강, 임신·출산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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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