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필요 서류 3가지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입·퇴원 확인서
❌ 재산 7억원 초과 제외; 미용·성형·1인실·간병비·요양병원 의료비 미지원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신체건강, 생활지원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