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필요 서류 3가지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입·퇴원 확인서

❌ 재산 7억원 초과 제외; 미용·성형·1인실·간병비·요양병원 의료비 미지원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신체건강, 생활지원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