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월 한도 120만8,900원(5등급)~251만2,900원(1등급), 본인부담 15%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필요 서류 2가지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미판정자 제외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노년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생활지원, 보호·돌봄
지원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