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이동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114)·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필요 서류 1가지
  • 별도 제출서류 없음(자격은 전산 확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