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2026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만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필요 서류 3가지
- 신분증
- 통장 사본
-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 비용 증빙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대상 아님(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만)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