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사망자 1구당 80만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필요 서류 3가지
  • 신분증
  • 통장 사본
  •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 비용 증빙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대상 아님(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만)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