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필요 서류 3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증명 자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제외, 교과·학습지 지도 불가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동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해당 나이대
아동
분야
신체건강, 교육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지원 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