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경기도 평택시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 원문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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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청년
해당 나이대
청년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 (연령) 현재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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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주소지 관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