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경기도 성남시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 원문 수정 2026-07-1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아동영유아
해당 나이대
아동, 영유아
분야
입양·위탁
지원 내용
-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아동수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
- 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
- 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
- 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