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 경기도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 원문 수정 2026-07-23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청소년
해당 나이대
청소년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