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 원문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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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중장년청년
해당 나이대
중장년, 청년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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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