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생계·의료수급자·장애인·유공자 월 1.6만원(여름 2만원), 주거·교육수급자 월 1만원(여름 1.2만원), 차상위 월 8천원(여름 1만원) 한도

신청 한전ON 온라인·한전 123·행정복지센터·한전 사업소

필요 서류 1가지
  • 주민등록등본 등 자격 확인서류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넣으면 자격 가능성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로그인·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지원 대상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