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만 현금)

신청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온라인(출생 60일 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51.5만원)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다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영유아
해당 나이대
영유아
분야
보육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지원 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