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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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소년
해당 나이대
청소년
분야
보육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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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