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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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장애인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분야
신체건강, 생활지원, 주거, 일자리
지원 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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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