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 원문 수정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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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아동
해당 나이대
아동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o 돌봄수당 지원-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지원 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o 돌봄수당 지원내용-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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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