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 원문 수정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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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영유아
해당 나이대
영유아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신청 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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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