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 원문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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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임신 · 출산영유아
해당 나이대
임신 · 출산, 영유아
분야
서민금융, 신체건강, 임신·출산
지원 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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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