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진단서·소견서 또는 기관 추천서
- 돌봄자 부재 증빙
-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성·동거 또는 경제활동 증빙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