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3가지
  • 진단서·소견서 또는 기관 추천서
  • 돌봄자 부재 증빙
  •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성·동거 또는 경제활동 증빙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청소년청년중장년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분야
정신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지원 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