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긴급돌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 온라인

❌ 일반 아동양육·학대 사례·즉시 개입 필요 응급상황·거주지 불명 제외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안전·위기, 보호·돌봄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 휴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금액, 본인부담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