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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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청소년청년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분야
생활지원, 입양·위탁, 보호·돌봄
지원 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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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