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2026년 기준 자녀 1인당 연 초등 40만원·중등 50만원·고등 60만원(카드 적립)
신청 자녀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2026년 6월 1~30일)
필요 서류 5가지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교육급여 수급 가구(중복 불가) 제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다문화·탈북민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분야
교육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