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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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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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