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신청 e보건소 온라인·주소지 보건소
필요 서류 3가지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20~49세 외 제외(15~19세는 부부만)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년중장년임신 · 출산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분야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