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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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서민금융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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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