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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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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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