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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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영유아임신 · 출산다자녀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자녀, 저소득
해당 나이대
영유아, 임신 · 출산
분야
신체건강, 임신·출산, 보호·돌봄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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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